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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말자네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씨티서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말자네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씨티서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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