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22 2015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 앞 도로를, 클래스300호텔 쪽에서 대동할인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교행하던 E 운전의 F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Ⅲ 렉카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드림특수화물 소유의 위 렉카차를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8:10경 속초시 조양동 조양로 21번길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4경 같은 동 동해대로에 있는 새마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미조치)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충격부분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