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22. 22:0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마포갈매기’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