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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22. 22:0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마포갈매기’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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