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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4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먹거리촌 쪽에서 노학동사무소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속초보건소 부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스마트택시(합) 소유의 F 그랜저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301,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1: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같은 동에 있는 동설악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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