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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중앙시장로 63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동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E 운전의 쏘나타 택시에동승하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15:1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속초시 중앙시장로 63에 있는 중앙시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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