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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2 2017고단4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3:56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지하 차도 옆길 부근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23:59 경 김포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F 와 순경 G이 전항과 같은 시비로 인하여 피고 인과 위 B이 위 파출소까지 온 것에 대하여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경사 H 등이 뒤에 따라 나가 택시 손괴 부분을 살피고 있던 중 행동이 더 과격 해져 경장 F 와 순경 G이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 지하였고 체포하기 위해 경장 F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당기자 피고인은 놓으라며 머리 부위로 경장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폭력을 행사하여 경장 F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영수증, 영수증(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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