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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당 손님인 E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E에게 재차 다가가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장 G을 발로 차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리 교상을 가하고,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ㆍ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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