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5:5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 촌 역 8번 출구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중,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를 손으로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6:28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 J 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을 손으로 밀면서 “ 놔 시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좆 까 시발 놈 아, 개새끼야, 좆 까 씨 발 여자들, 채워 봐 씨 발, 제대로 채워 보라고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앞으로 돌린 다음, 발로 경장 K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사건 수사 관련),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관련) CD의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관들이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경찰관 K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바디 캠 동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얼굴 부위 폭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