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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단1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20:09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게임 장 ’에서 게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경찰을 부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게임 장에 간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간첩 2명이 있다.

’ 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경사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갑자기 위 경사 F의 손을 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앞에 있던 순경 H(30 세) 의 명치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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