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B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C는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4:13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위치한 "B 주점 "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술을 주문하면서 유흥 접객원이 들어올 때 주문한 술을 함께 넣어 달라고 주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을 먼저 주문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룸을 나와 복도를 통해 걸어가던 중,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