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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접객원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접객원을 바꿔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다른 접객원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같네,

확 보지를 찢어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종업원에게 " 넌 뭘 쳐다보냐

벽이나 보고 서 있어 임 마, 내 친구가 오늘 자살을 했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 내가 장안동에서 왔다, 신고하려면 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다른 손님에게 " 넌 뭐냐

씹할" 이라고 욕을 하는 등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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