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29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30. 04: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102번 방에서 유흥 접객 원과 1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유흥 접객원이 자주 나갔다며 봉사료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아가씨 봉사료 3만원 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간다" 등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 돈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못 있겠다며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고, 손님이 시끄럽다 고 신고를 할 정도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