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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4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 연제구 C건물 701호에서 빌라 등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1) 금호빌딩 관련 피고인은 2013. 11. 14.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가액 9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 금호빌딩, 공급가액 1,200,000,000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D 관련 피고인은 2014. 8. 26.경 및 같은 해 12. 12.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가액 각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 D, 각 공급가액 500,000,000원(각 거짓 기재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1) E 관련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B 사무실에서 ㈜E과 통정하여 ㈜E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10,940,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3,009,255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102,069,215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7,275,704원(거짓 기재 공급가액 합계 1,900,632,508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21장을 수취하였다. 2) F건설 관련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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