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동산임대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위 사업장에서, D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422,727,273원 부풀린 855,727,27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7. 1.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모텔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사업장에서 D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249,227,936원 부풀린 524,727,27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6. 9. 26.경 북부산세무서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