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전기 자재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2017. 1. 31.경 D에 공급가액 3,805,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3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3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24,424,690원 상당(가공거래 금액 419,349,138원)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C'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8,520,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 8. 8.경 F에서 ‘C'에 공급가액 14,2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49,580,000원 상당(가공거래 금액 합계 990,36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및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 등 총 17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