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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16 2019노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4행을 "압수된 파이프 1개(증 제3호) 및 라이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 및 수수, 흡연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교부하여 함께 흡연투약한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위 공범들이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주형(징역 1년 6개월)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근접한 것인 점, 범행의 내용이나 유사사안에서의 양형례에 비추어 주형이나 집행유예의 기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시간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유사사안에서의 양형례와 다르게 형을 더 감경해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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