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0.14g으로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인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필로폰의 수입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형에 처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것이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시간 역시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