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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노56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4,300만 원 추징, ② 피고인 B : 징역 10월, 2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주형 부분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포통장의 유통은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클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사설도박장 개설조세포탈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포법인 명의의 계좌 206개를 개설하고, 18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며 H을 도와 대포통장의 개설 및 수거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피고인은 당뇨, 안과 질환 등을 앓고 있다

,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형에 관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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