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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8노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80 시간 수강명령, 몰수, 104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와 R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대마수지인 해 쉬쉬를 매수하여 이를 담배에 묻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엑스터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매매 조건을 정한 후 약속한 장소에 엑스터시를 가져 다 놓기 위해 친구인 F, G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의 단속으로 피고인이 계획한 2017. 9. 21. 엑스터시 10g 의 매매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매도한 엑스터시의 양은 합계 1g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80 시간 수강명령, 몰수, 104만 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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