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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8 2018노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교부하여 대마와 엑스터시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하고 받은 돈은 500여만 원에 이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래 자신의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대마를 공급한 상선이 적발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소수의 지인에게만 대마를 매도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목적으로 대마나 엑스터시를 유통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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