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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고단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 게임 아이템인 허니 비 스피어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확인 증, 각 계좌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각 이체결과 조회, 각 본인 금융거래( 출금), 공용 영수증, 계좌거래 명세표, 각 영수증, 유동성 계좌거래 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각 계좌 이체 내역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 확인 증, 이체내용 확인, 각 계좌 이체 내역, 즉시 이체 결과 조회, 상품별 거래 내역 입출 식,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상 세 조회 및 메신저 대화 캡 처, 예금거래 내역서, 실시간 이체 내역 일괄 조회, 이체 확인 증명서,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서, 하나은행 계좌 조회, 이체결과 상세, 입출금 내역서, 예금/ 신탁 계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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