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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건설사에 재직 중인데, 지금 진행 중인 공사건에 급히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급한 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 인은 건설사에 재직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4,8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피해금액 특정)

1. 계좌 거래 내역서, 피해 금 입금 내역 1부, A 명의 우체국 계좌 입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방법, 편취 액 규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50만 원 또는 90만 원밖에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못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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