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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4: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재건축 반대 사무실에서 재건축을 찬성하는 피해자 D(여, 63세)가 찾아와 “조합을 합쳐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남의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떠민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돌아가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흔들거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손을 흔들었다’고 진술한 취지는, 돌아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손을 흔들어 손짓을 했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 전체적인 문답의 취지 및 일반적인 문맥의 해석 방법, 위 진술조서가 일부 수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손을 흔들었다

'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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