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27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일본출장 경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진단서 및 사진(증거기록 345~353쪽)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G, H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으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심 증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들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