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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4고정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를 폭행하는 E의 양쪽 손목을 잡고 싸움을 제지하였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F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F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 없던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진술을 듣고 가게 안에서 피고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인데 단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면서 현장에 없던 피고인을 찾으려고까지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손목을 잡고 싸움을 말리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와서 싸움이 종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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