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22:00경 진해시에 있는 B 식당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쓰지 않은 채 몸으로 자신을 밀고 들어오자, 자신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증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의 직장동료인 D도 수사기관에서"C의 진술에 따르면 A이 목을 치고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