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D에 소재한 "E 단체" 총무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3: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객실 내에서 피해자 H( 남, 71세) 이 “E 단체" 회장 I에게 " 걷힌 회비가 있는데, 식사가 왜 이 모양이냐
" 라며 I와 말다툼을 하다 I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로 쳐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로 쳐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시 “ 자리에서 일어나 I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올리더니 흔들어 대기 시작하였고, 이를 뿌리치려고 몇 초 동안 안간힘을 써 봤지만 피고인이 한참 키가 큰데 다가 힘도 좋아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때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그제야 제 멱살을 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