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5층에서 결혼정보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18,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222,4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34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596,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50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7. 11.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164,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063,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7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14, 15층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결혼 중개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