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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55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2, 5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7,497,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방산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 중 연번 5, 7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5,122,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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