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2015고단54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1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8,53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241,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433,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5.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일용직(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4월분 임금 2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