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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4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6. 13:25 경 부산사상 구청(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종합 민원실에서 구청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민원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이하 ‘B’ 이라 한다) 소유의 ‘ 에쓰 와이엠 (SYM) 보이 저 SYM은 대만의 오토바이, 스쿠터 제조회사다.

공소사실에는 ' 베 엠 베 (BMW)'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지 티에 쓰 (GTS )125’ 스쿠터를 두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합계 845,000원이 들도록 위 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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