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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3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01 경 서울 관악구 봉 천사거리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D 스쿠터를 운전하며 옆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스쿠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스쿠터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봉 천사거리 방면에서 당 곡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 2 차로에서 피해자의 스쿠터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간 후 급정차 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스쿠터 우측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스쿠터를 어퍼 카 울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2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피의자 차) 영상사진, 충돌 직후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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