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 02:3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03동 1003호 복도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세워 둔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전 동 스쿠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자 C 스쿠터 절취 CCTV 녹화 영상 기록에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 자의 전동 스쿠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