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정4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 801호에 있는 레저용품 유통업체인 ( 주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1년 간 중국 E 전동 스쿠터 제조업체인 ‘F’ 사와 국내 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자로 ‘F' 사와의 국내 유통 총판계약이 해지되어 E 전동 스쿠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위 E 전동 스쿠터를 계속 판매하면서

="" 구매가능="" 통해서만="" b을="" 제품으로="" 체결된="" 총판계약이="" 국내 유일="" b이="" ’f‘ 와="" 본사="" e는="" g,="" 총판="" 한국 유일=""> 라는 허위 내용의 광고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 사와 E 전동 스쿠터 국내 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 주 )H 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2016. 11. 1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E 전동 스쿠터를 판매하면서 마치 ‘F’ 사와 독점적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진정한 국내 총판 자인 피해자 ( 주 )H 의 영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 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