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35 경 전 남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1651에 있는 충절 사 부근 편도 1 차로를 득량면 소재지 쪽에서 군두 사거리 쪽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는 피해자 C(82 세)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의 차로 폭은 약 3.4m 정도이므로, 의료용 스쿠터를 뒤따라가는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의료용 스쿠터 뒷부분을 위 마 티 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6. 전 남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