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8:34 경 C, D가 동승한 번호판 미 부착 이 사건 스쿠터는 원래 E 였으나 2018. 5. 10. C이 매수할 때 매도인이 사용 폐지하였고, C이 다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혼다 피씨 엑스 (PCX )125 오토바이( 차대번호 : F, C 소유, 이하 ‘ 이 사건 스쿠터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 삼성생명보험 부산지역본부” 빌딩(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서면 교차로 방향에서 범 내 골 교차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는 바, 이러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스쿠터를 운전하여 스쿠터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G(28 세 남성) 운전의 H 미니 쿠 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경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에 이르게 하였다.
2.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1번 길 5 ‘ 밀크 보이’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C,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영상 포함), 수사보고( 순 번 6),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순 번 18), 진단서, 미신고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벌 금)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