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28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하남시 덕풍서로60 법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