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7:00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하남시 서하남로 513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사후경합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