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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3:46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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