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소 음주무면허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