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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3:1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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