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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9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 피해자 B( 남, 55세) 은 개인 택시 기사인바, 2017. 1. 3. 00:15 경 인천 남구 주안 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였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산하기를 거부하며 차량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때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그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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