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정6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8: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D 택시 기사인 피해자 E(68 세) 이 본인이 원하는 길로 택시를 운행하지 않아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초과하여 나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 차례 이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