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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장림 번영로 24에 있는 장림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차 세워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미터기를 꺼 버리고, 택시를 정 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 씨 발 놈 미쳤나,

니가 여기까지 데려 왔으면 목적지까지 태워 주어야지,

개새끼야 내가 돈 만원만 줄 테니 목적지인 장림시장까지 가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태양정도,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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