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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4:35 경 피해자 B( 남, 51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꼴리는 대로 해 라" 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등)

1. 현행범인 체포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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