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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30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2:00경 인천 남구 참외전로 302 파란마을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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