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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1세)이 택시 기사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왼쪽 팔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1:35경 이천시 E 소재 ‘F철물점’ 앞길에서, 이천성당 앞에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한 후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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