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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78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N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물 2, 3, 4, 5층 ‘I의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10. 1.경 기존 동업자인 A를 대신하여 G과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A의 기존 투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 받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G과 함께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0. 2. 24.경 원심판결문에는 ‘2010. 10.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2010. 2. 24.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의원에서 명의상 개설자인 의사 J을 대신하여 의사인 K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5. 2.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4. 30.경 고용의사인 J이 더 이상 ‘I의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여,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L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과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7. 7.경 같은 장소에서 ‘사단법인 M본부’를 개설자로 하여 ‘(사)M본부 N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N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 12.경부터 I의원에서 방사선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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