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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8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물 2, 3, 4, 5층에서 앞서 병원을 운영하였던 G과 동업하기로 하고 1억 4,000만원을 투자한 다음 수익은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의사 H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I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G은 2008. 12. 22.경 의사 H이 병원 일을 그만 두자 의사 J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I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위 ‘I의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10. 1.경 기존 동업자인 A를 대신하여 G과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A의 기존 투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 받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G과 함께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0. 10. 24.경 위 의원에서 명의상 개설자인 의사 J을 대신하여 의사인 K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5. 2.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4. 30.경 고용의사인 J이 더 이상 ‘I의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여,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L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과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7. 7.경 같은 장소에서 ‘사단법인 M본부’를 개설자로 하여 ‘(사)M본부 N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N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09. 4.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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