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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1 2017구합8974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요양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의사들이다.

1. H, 원고 A: 비의료인의 의료기관[I의원] 개설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H은 4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공사, 직원 채용, 운영자금 조달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 A는 의료기관 개설 명의 제공,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가져온 의료장비 제공 및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매월 3,000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H과 원고 A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24. 서울 강남구 J 3층에서 원고 A를 개설자로 하여 ‘I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H과 원고 A는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 A(‘가-마’항), 원고 D(‘마’항)의 범행 : 의료기관 중복개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원고

A는 2015. 3. 24.부터 2016. 1. 18.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2016. 1. 19.부터 2016. 3. 7.까지 원고 C를 개설자로,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B을 개설자로 하여 ‘I의원’을 개설하고, 2016. 4. 6.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K의원 창원점’을 개설하고, 2016. 7. 1.부터 2017. 4. 27.까지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K의원 부산센텀점’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원고

A의 원고 G과의 공동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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